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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10.29 재․보궐선거 단속체제 가동9. 20부터 선거관할 예천․청송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편성·운영

[국제i저널=경북 전선주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14. 10. 29 실시되는 하반기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9. 30 기준으로 도내 군의원 2개소(예천 ’다‘ 선거구, 청송군 ’나‘ 선거구) 보궐선거가 확정됨에 따라, 8. 17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진행중중인 가운데 입후보예정자들의 금품살포, 허위사실공표 등 불․탈법 선거운동이 우려되어, 9. 20부터 후보자등록 전일인 10. 8까지 19일간 선거 관할 예천․청송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설치하는 등 1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10. 9부터 선거일인 10. 29까지 21일간 2단계 단속기간으로 설정,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증원․운영 및 지방청․관할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철저한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당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소한 불법행위라고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고도 강력하게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하에,금품살포․향응제공 등 금품선거, 후보비방․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거, 금품선거를 부추기는 선거브로커․사조직 이용 불법선거운동, 선거폭력 및 현수막․벽보훼손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트위터․인터넷 사이트 등 사이버상의 후보자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사이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임이다.

경찰은 앞으로, 지역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효과적인 단속활동과 지역 케이블 방송, 경찰서 등 관공서 홈페이지, 반상회 소식지 등 지역 홍보매체를 최대 활용한 불법선거 예방․홍보활동 및 농촌 지역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주민을 상대로 밀착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예외없이 선관위에 통보하여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최대 3천만원)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하고 사안에 따라 선거사범 신고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한편, 선거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함은 물론, 신고자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전선주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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