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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소방차 길 터주기는 생명사랑의 실천이제는 양보가 아닌 의무입니다.
▲고령소방서 지방소방사 이태준

[국제i저널=고령 김도희기자] 최근 고층아파트 화재 시 불법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현장도착이 늦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심정지 환자 등에 대한 응급처치와 병원이송이 지연되어 소중한 생명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화재 시 소방차가 현장에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인명피해 최소화의 관건이다.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구급출동 시 초기 5분은 심정지 환자가 치명적인 뇌손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생명의 시간이다. 아무리 급한 일이라고 해도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는 소방관은 앞을 가로 막아 꼼짝도 않고 자기 갈 길을 가는 차량을 보면 답답한 마음에 입술을 깨물고 위험한 중앙선을 넘어 가는 경우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방관의 64%가 ‘출동 시 일반차량이 잘 비켜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소방차 사이렌이 울리면 우측으로 비켜주면 된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우측으로 피하는 것이 소방차 진로의 방해가 된다면 좌측으로 비켜주면 된다. 협소한 도로에서는 소방차량이 지나갈 수 있게 양면 주차를 하지 않고, 소방용수시설 인근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움의 손길이 도착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긴급자동차의 싸이렌 소리가 들리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갓길로 차선을 바꾸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 이들 차량이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 한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이웃 사랑의 실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작성자 : 고령소방서 지방소방사 이태

편집 : 김도희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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