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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가구주택기초조사”에 적극적 참여를...

동북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장 김동회

[국제i저널=김도희기자]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국민들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경제․사회현상이나 이들 지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크게 높아졌다. 국가통계를 작성․관리하는 통계인으로서 이러한 국민들의 관심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통계수요가 점점 더 증가되는 현실에 뿌듯함에 앞서「정확한 통계」작성을 위해 “무한 책임”을 느낀다.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국민경제 흐름의 향방이나 미래예측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경영 성과와 실태를 정확히 포착해야 한다. 합리성과 효율성 그리고 시의성 있는 통계자료는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의 의사결정 기초정보로써 크나큰 지렛대 역할을 한다

통계청은 전국의 인구·가구·주택 및 농림어가에 대한 기초정보를 파악하여 2015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의 모집단으로 기능하며, 각종 경제·사회 및 농림어업 부문조사에 표본틀을 제공하기 위해 2014년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시행한다. 본 조사는 주관기관은 “통계청”, 실시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써 오는 11월 0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항목은 주소, 조사대상 여부, 거처종류, 빈집, 거주가능 가구수, 가구종류, 농림어가여부, 가구주성명, 가구원수 등 총 9개항목이다.

2015년 등록센서스 도입으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20% 표본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응답자 부담 경감을 통한 조사환경 선진화를 위해 2014년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어 조사한다. 그러기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요구된다. 본 조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응답자의 성실한 응답은 고품질 통계자료 생산으로 연결되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수립 의사결정에 크게 이바지한다

최근들어 맞벌이 가구 증가, 개인정보 강화 등으로 인해 국가통계조사 마저 외면하거나 응답을 기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조사에 대한 내용은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비밀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통계법 제33조)도 마련하여 놓고 있다. 안심하시고 이번 2014년 가구주택기초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원 방문 시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편집 : 김도희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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