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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립불능 소(牛) 불법도축․유통 일당 15명 검거병명을 알수 없는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기립하지 못하는 도축금지 대상 젖소 등 32두(1억원 상당)를 밀도축 후 식용이나 개사료용으로 유통

[국제i저널=경북 전선주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수사2계는 ‘12. 12월~’14. 9월간 경산․영천․군위지역 등에서 병명을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리거나 기타 사유로 기립하지 못하는 젖소 또는 폐사한 소 등 총 32두(젖소 25, 한우 2, 말 5) 시가 1억원 상당을 축산농가 등으로부터 매입한 후 이를 우사옆 공터 또는 과수원, 공장 공터 등 위생이 불결한 장소에서 불법으로 밀도축하여 부위별로 해체․처리 가공한 후 축산가공업체를 통하여 식용으로 시중에 유통하거나 개사육업자에게 사료용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립불능 소 구입총책․알선책․불법도축업자․유통책 등 불법도축․유통 일당 15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검거하여 이중 2명을 구속하였다.

구입․도살․판매총책 김씨(54세, 축산업, 구속)는 ‘12. 12월~’14. 9월경 경산․영천․군위지역에서 축산농가로부터 기립불능․폐사 젖소 등 22두(젖소 21, 한우 1)를 구입하여 이중 젖소 9두는 중개책 김씨(50세, 축산업)를 통하여 유통업자 정씨(46세, 〇〇축산 사장)에게 매매하고 나머지 13두는 해체․처리하여 개사육업자에게 사료용으로 판매하였다.

▲ 증거물 사진 ▲ 현장사진 ⓒ국제i저널



중개책 김씨(50세, 축산업)는 위 젖소 9두를 〇〇축산 대표 정씨(46세, 구속)에게 1두당 1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알선하여 주고 불법도축업자 박씨(50세, 〇〇축산 팀장)는 우사․과수원 등에서 〇〇축산 대표 정씨의 지시로 젖소 9두를 밀도살하여 해체․처리하고 축산물 운반책 정씨(50세, 〇〇축산 팀장)는 위 해체․처리된 젖소 9두의 지육을 경남 양산시 〇〇면 소재 〇〇축산 작업장까지 운반하여 부위별로 포장 작업을 하고 유통업자 정씨(46세, 〇〇축산 사장, 구속)는 위 알선책 김씨(50세, 축산업) 등 3명에게 밀도축․발골작업을 지시하고 발골이 완료된 정육을 소포장하여 또 다른 축산물 유통업체에 식용으로 납품하여 시중에 유통하였다.

신씨(54세, 축산업) 등 판매업자 2명은 축산물 판매업 신고 없이 도축장에서 정상 도축한 육우 18두를 소분하여 시장 상인들에게 판매하고 김씨(56세, 불법도축업자) 등 불법도축업자 6명은 정상 도축된 육우․한우 14두를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처리․가공하고 이씨(54세, 축산업) 등 불법도축업자 2명은 축산농가로부터 기립불능 젖소 4두․한우 1두와 늙은 말 5두를 폐사 처리 부탁 받아 밀도축 후 개사료용 등으로 유통하였다.

원인 불명의 질병에 걸리거나 기타 사유로 기립이 불능한 소를 수의사의 질병검사 등 안전성 확보 없이 우사, 돌 공장 등 불결한 장소에서 밀도축하여 식용으로 유통할 경우 세균에 오염되거나 상하여 국민 건강 안전을 해칠 우려가 상당함에도, 돈벌이에 급급하여 아무런 죄의식 없이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온 경북일대 불법도축․유통조직에 대해 치밀한 첩보수집과 수사활동을 통해 척결 하였다.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폐사한 소를 개사료용으로 유통 하더라도 세균에 오염된 고기를 먹은 개를 다시 사람이 먹을 수도 있고 다른 정상적인 가축의 전염병 매개체가 될수 있음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에는 危害쇠고기의 개사료용 유통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법규가 없어 제도권내에서의 통제를 못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일부 외국에서는 질병 검사 등을 거쳐 개사료용으로 합법적으로 유통하는 경우도 있으나 관계기관에서 처벌법규 신설 여부 등 제도개선 대책 검토 필요하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상에 소의 소유자 등은 개체식별번호 부여․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소가 폐사한 경우 관계기관에 5일 이내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이러한 관리 업무를 관할 축협에 위탁하고 있으나 관리 대상 소가 폐사하는 경우 소의 소유자 등이 축협에 전화 또는 구두상으로 단순 폐사처리 하였다고 하고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불러주면 축협에서는 현지 확인 없이 전산으로 폐사 신고 처리를 해 주는 경우가 있다.

축협의 이러한 관리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소의 소유자 및 불법도축업자들이 질병 등 도축이 금지된 기립 불능 소를 불법도축․유통시킬 목적으로 단순 폐사로 거짓 신고 처리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법에 소각/매몰시 현장 확인을 의무화 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危害쇠고기의 불법도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번 단속을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이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또한 경북 일대에 이번에 적발된 조직 이외에도 불법도축 및 危害쇠고기 유통․판매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불량식품 척결 차원에서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불량식품 제조․유통 행위 등 불법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 제보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선주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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