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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 행위 피의자 2명 검거

[국제i저널=경북 구미 전선주기자] 구미경찰서(서장 권오덕)에서는, 약 4년 동안 의사 면허 없이 약300명의 부녀자들을 상대로 필러(살이 오목한 부분을 볼록하게 하는 것), 매선요법(얼굴 살이 쳐진 부분을 위로 올리는 것)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하여 약 2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하고, 불법의료 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업자 등 총 2명을 검거하여, 불법 의료업자 1명을 구속하고, 알선업자 1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불법 의료업자인 L씨(45세)와 의류판매업자인 S씨(47세)는 공모하여, L씨는 공범 S씨가 운영하는 구미시 형곡동 ○○의상실 내 뒷방에서 2010년 하순경부터 2014. 11. 20. 까지 B씨(여,30세) 등 구미 지역 등에 거주하는 300여명의 여성들에게 필러(살이 오목한 부분을 볼록하게 하는 것) 및 매선요법(얼굴 살이 쳐진 부분을 위로 올리는 것) 등 시술비(1인당 500만원)를 받아 약 2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하고, S씨는 장소 제공 및 소개료 명목으로 시술비 중 30%를 받는 등 약6,000만원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업을 하였다.

구속 된 불법 의료업자 L씨는 중국 조선족으로써 1995년도에 한국으로 귀화하였으며, 그 전에 5년간 중국에서 성형외과 간호사로 근무를 한 사실이 있고, 중국에서 간호사로 근무 하면서 배운 기술로 지금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불법 시술을 하였고, 필러와 매선요법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이 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시술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S씨는 여성 옷을 판매하기 위해 의상실을 운영한다고 하나 사실은 L씨가 불법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의상실을 개업한 사실이 밝혀졌다.

앞으로도 경찰은, 경찰은 앞으로도 구미 및 구미 인근 지역에 이와 유사한 불법 의료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전선주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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