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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금동관을 50억원 상당의 금동관으로 둔갑시킨 고미술품 사기단 적발

[국제i저널=경북 김천 전선주기자]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최운식) 형사2부는 별다른 가치가 없는 탱화를 2억 6,000만원에 판매 시도하고, 가짜 금동관을 50억원 상당의 발해시대 고미술품으로 속여 담보로 맡기고 15억원을 차용하려던 고미술품 사기단 4명을 사기미수죄로구속기소 하였다.

피고인들은 현금이 많다고 소문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위조된 보증서, 아무런 근거 없이 작성된 감정서 등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거래를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15억원 상당의 금을 건네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거래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본건과 같은 고미술품 사기 사건의 범람으로 고미술품 시장이 침체되었는바, 향후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피고인들의 여죄 및 숨겨진 공범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노력할 예정이다.

전선주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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