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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의 책임 있는 안전의식을 바라며...


▲구미소방서 소방장 전상철



[국제i저널=구미 김도희기자] 소방서에서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방화환경 조성 및 화재예방안전대책을 추진해 겨울철 화재사고 저감을 위해 동분서주 뛰고 있다.



이러한 소방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물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책임의식 결여로 안전불감증 화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물주로서 안전에 대하여 관심과 시간,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건물주로서의 당연한 의무사항인 것이다.



201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령이 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일정규모의 건물 관계인은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서류를 2년 보관하는 것에서 점검 후 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변경됐다.


점검 후 서류 자체보관으로는 관계인의 안전에 대한 도덕적 해이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점을 보완한 것으로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책임의식을 높이고자 개정된 것이다. 개정 법률과 관련해 소방서에서 언론홍보, 관계인에게 우편물 발송, 전화안내 및 문자발송 등 다각적으로 개정법령을 홍보하고 있다.



개정법령의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소방서로 문의해 내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더 나아가서는 법률에서 규정되어 어쩔 수 없이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내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건물주들의 의식전환을 기대해 본다.

편집 : 김도희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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