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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안전보험 부담없이 가입하세요~1월부터 지역농협에서 가입, 자부담 보험료 10% 미만

[국제i저널 = 성주 정정순기자] 성주군(군수 김항곤)에서는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관내 농업인의 피해 보상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의 20%를 군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와 성주군에서는 농업인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70%(국비 50%, 군비 20%)를 지원하고 있으며, 각 단위농협에서 조합원에게 추가로 20%를 지원해 주고 있어, 사실상 농업인의 부담은 10% 이내로 보험혜택에 비하면 아주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대상자는 만15세~84세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농업경영체(영농조합 등)의 종사자 중 영농종사자로 지역농협에 가입신청 후 청약서 작성 및 자부담 보험료 수납 후 보험증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성주군은 지난 2010년도부터 보험료 20%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는 7,636명의 농업인이 가입하여 가입비 114백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작업 중 부상 등 신체 상해를 입은 243명의 가입자에게 345백만원의 보험금 지급혜택을 받게 하였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최근 농작업 중 사고가 자주 발생함으로 반드시 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영농에 종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하였다.

정정순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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