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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간단e납부 서비스 시행주정차위반과태료, 상수도요금을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 인터넷 납부 가능
▲ 영천시, 간단e납부 서비스 시행 ⓒ국제i저널




[국제i저널 = 영천 정정순기자]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2015년 1월 1일부터 지방세에 이어 지방세외수입(주정차위반과태료등을)과 상수도요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조회·납부 할 수 있는‘간단e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납세자는 납부고지서(OCR)를 지참하여 공과금전용 수납기 또는 은행창구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현금납부만 가능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번 간단e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본인 또는 타인에게 부과된 세외수입, 상수도요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포함 되지 않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하수도 요금, 교통유발부담금까지 시행하게 되어 시민들의 납부가 좀 더 편리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시민들이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에서나 세외수입과 상수도요금을 조회하고 납부가 가능해 시민편익을 증진시키고, 더불어 시 세입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정순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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