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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대게 및 체장미달대게 불법유통사범 검거불법유통사범 6명 검거, 3명 구속

[국제i저널=경북 포항 전선주기자] 포항북부경찰서(서장 심덕보) 수사2과에서는, 1월 19일 연중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체장미달대게 1,802마리를 소지·판매한 정 모씨(51세)등 6명에 대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그중 3명을 구속하였다.

검거된 정 모씨 등은 2015. 1. 19. 포항시 북구 용흥로 소재 창고 안 수족관 및 스티로폴 박스에 암컷대게 1,650마리, 체장미달대게 152마리를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소지한 혐의이다.

한편, 경찰은, 불법 대게를 포획한 선박과 구매사범에 대하여 추적수사 할 계획이다.

지난 11. 19. 정부조직법 개정 후, 포항북부서 수사2과 신설하여 그동안 암컷대게 등 유통사범 7건 10명을 검거했으며, 수산자원 불법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전선주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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