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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악성사기 피의자 구속

[국제i저널=경북 영천 전선주기자] 영천경찰서(서장 정우동)는, 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접근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불법 딱지어음을 마치 정상적인 어음인 것처럼 속여 할인하는 방법으로 2,250만 원을 편취한 A씨(남,55세)를 사기 혐의로 검거, 구속하였다.

A씨(55세)는 평소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씨(여, 58세, 식당주인)가 최근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하여, 미리 생활광고지를 통해 액면금 3,000만 원인 불법 딱지어음을 준비한 후,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속여 어음할인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추가 피해가 있는지 여죄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정우동 서장은 지역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3대 악성사기 금융사기꾼, 어르신 대상사기, 중소상공인 대상사기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전선주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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