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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도난사건 등 범죄예방을 위해....

▲성주경찰서 경무계장 김지목






[국제i저널= 김도희기자] 절도죄는 인류가 태생하면서부터 있어온 가장 기초적이고 흔한 범죄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고조선의 「팔조금법(八條禁法)」이나 여러 부족법에서 절도죄를 엄벌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오늘날에도 절도죄가 범죄의 대명사로 되어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당사자는 물론 사회적으로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 제329조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그만큼 죄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절도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고, 십인수지 부득찰일적 (十人守之 不得察一賊)이라는 말처럼 열 사람이 한 도둑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 성주지역에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참외수확기가 시작되었다.

성주경찰서에서는 자식을 돌보듯이 정성들여 키운 농산물 등 각종 도난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성주 지역에는 도난사건 예방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마을단위 CCTV가 거미줄처럼 촘좀하게 설치되어 있다.


또한 올해 초부터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CCTV 증설 및 일제점검 실시로 도난 사건 예방은 물론 24시간 방범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둘째 빈집털이 예방을 위해 절도안심 인증샷 및 사전 예약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농번기나 마을단위 단체 관광 등 집을 비우는 경우에 사전에 파출소에 알려주면 특별순찰을 실시하고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을 하여 실시간으로 전송해주는 특수시책으로 주민 호응도가 매우 높다.


셋째 참외하우스 농가에 ‘참외농가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 낯선 사람들이 배회 할 시 인접 농가들이 서로 지켜주는 자위 방범체제 및 순찰을 강화하고 있어 농산물 도난 예방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절도사건이 전년대비 14.1% 줄어들었으며 또한 CCTV 영상분석등 과학수사를 통한 검거 활동에도 주력하여,


지난 2.4일 벽진면 수촌리의 한 농가에서 비닐하우스안에 농사일을 하기위해 참외작업장 앞 농로에 화물차량을 주차하고 차량안에 상의를 벗어 둔 것을 운전석 문을 열고 호주머니 속에 있던 현금 75만원을 절취한 피의자를 검거 하였으며,


3.5일에는 선남면 선원로에 있는 차량정비공장에 잠겨있는 출입문 옆 담장을 뛰어넘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창고 공구함에 있는 드라이버로 사무실 창문틀을 뜯어내고 현금 57만원이 들어 있는 간이금고를 절취한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경찰의 방범활동이 도난사건등 범죄예방이 기본적이지만, 갈수록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는 오늘날에는 경찰의 활동만으로 이를 예방하기 어렵고 자율적인 주민참여에 의한 협력치안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역주민, 지자체와 경찰협력단체가 도난 사건등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력치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방범등, 방범창, 방범비상벨, CCTV, 무인경비시스템 등 기계적 설비를 통한 방범이나 범죄에 취약한 다양한 환경적 요소의 정비를 통해 방범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마을 주민들 스스로가 도난사건 예방을 위해 현금이나 귀중품을 집이나 차량에 보관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맡기는 등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경찰의 각종 방범활동의 성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편집 : 김도희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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