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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조례」시행도시공원․버스승강장․학교주변 담배 못 피운다
▲금연환경조성(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상주 전선주기자] 상주시는 「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및 시행규칙을 올해 1월 1일 제정ㆍ공포하여,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도시공원 23개소, 학교절대정화구역 54개소, 버스 정류장(승강장) 450개소 등이다.

「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예방을 돕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해 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제정 되었으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 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시에서는 4월 한 달을 홍보와 계도 활동기간으로 설정 도시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장(승강장) 등에 3월 20일까지 입간판 및 안내판 설치를 완료하고 5월 1일부터 집중단속활동을 전개 할 계획이다.

임정희 건강증진과장은 “지난 1월부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이 확대 시행되고 또한, 관련 조례가 5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흡연자들이 과태료처분 등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와 계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금연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선주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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