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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사범 4명 검거조합원 상대 선물세트 기부 등 사전 선거운동한 것으로 드러나

[국제i저널=경북 포항 전선주기자] 포항북부경찰서(서장 심덕보)에서는,조합원들에게 선물세트를 기부하고, 금지된 호별 방문을 통해 명함을 배부하는 등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협조합장 후보자 허○○(60세)와 선거운동원 최○○(58세), 농협조합장 후보 권○○(60세), 장○○(69세)를 검거하였다.

수사결과, 허씨(수협조합장 후보)는 선거운동 금지기간인 ’15. 1월 말경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거나 명함을 배부하였고, 최씨(허씨의 선거운동원)는 ’15. 2월 중순경 조합원 6명에게 시가 15,00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기부하였고, 권씨(농협조합장 후보)는 ’15. 2월 중순경 조합원 10명에게 8만 원 상당의 굴비세트를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으며, 장씨(농협조합장 후보)는 ’15. 2월 말경 농협지점에 방문하여 명함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사범은 엄중히 수사하는 한편, 선물세트를 받은 조합원 16명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로 명단을 송치할 예정이다.

전선주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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