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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신청하세요~고령군, 6월 10일까지 신청·접수

[국제i저널 = 고령 정정순기자]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관내 소재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경상북도 내에서 처음으로 “2015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중 사용승인일루보터 10년이상 경과한 건축물로 단지내 도로·보도, 상·하수도의 유지보수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 단지당 총 사업비의 80퍼센트를 지원할 계획이다.(최대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군은 민원과에서 6월 1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고령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대상 단지를 6월말 최종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령관내에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고, 배타주의로 이웃의 정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으로 살아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지원사업을 통해 살맛나는 주거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정정순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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