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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부모상대』변호사 선임비 명목 사기 피의자 검거

[국제i저널=경북 경산 전선주기자] 경산경찰서(서장 이상현)에서는 지난 4. 18. 경산소재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사건 피해자 부모에게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학교폭력가해자 보모로부터 많은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변호사선임비 등 명목으로 수 십 차례에 걸쳐 8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김◦◦(41세,여) 등 2명을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구속된 김씨는 자신도 학교폭력 피해자의 학부모이면서 다른 피해자 학보모를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폭력 가해자들 상대로 수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다른 공범 주◦◦(56세,남,구속)를 변호사 사무장인 것처럼 가장하여 범행에 가담시키고 합의금이 금방 지급될 것처럼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속여 8천여만 원을 편취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사회적 약자에게 많은 보상금을 받아줄 것처럼 속여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사기 범행에 대하여도 엄중 대처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전선주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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