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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부실 시공으로 인한 사고로 확인문경 귀촌부부 변사 사건

[국제i저널=경북 문경 전선주기자] 문경경찰서(총경 김성희)는 ‘15. 1. 21. 15:00경 문경의 한적한 농촌마을에서 귀촌부부가 신축 전원주택에 입주한지 이틀만에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의 사망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판명되었으며, 주택 건축업자 김◦◦(46세)와 보일러 설비업자 정◦◦(51세)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책임을 물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일산화탄소는 보일러실 배기통 일부 파손으로 누출되어 주방 환풍구 틈새를 통해 유입, 중독되어 사망한 것으로 현장 확인 및 국과수 감정 결과로 확인되었다.

건축업자 김씨는 건설면허 없이 주택을 신축하였으며, 보일러설비업자 정씨는 김씨로부터 하청을 받아 보일러 설치 작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경경찰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개인주택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배기가스 시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증가하는 귀농인들이 주택신축 시 자격을 갖춘 업자들에게 시공을 맡겨야하며, 끊이지 않은 사고에는 안전불감증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사고예방 홍보도 더욱 강화하는 치안활동 계획을 밝혔다.

전선주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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