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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피의자 검거

[국제i저널= 고령 김도희기자] 고령경찰서(서장 김영수)는 ‘2013년 지역농업 CEO발전기반 구축 보조금 사업’인 애호박 가공 및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관련 총 사업비 1억 5,500만원(보조금: 70%, 자부담: 30%)중 자부담금 4,700만원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전표를 작성,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1억 800만원을 수급받아 편취한 혐의로 A씨(55세)를 검거·구속했다.


수사결과 A씨는 자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 시설업자에게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입출금 전표를 만들어 담당부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


또한 A씨는 사업목적인 애호박 가공사업을 처음부터 이행하지 않았고, 사업계획서에도 없는 개인사무실 등을 불법으로 증축하고 개인용도의 창고 건물만 확보하여 건축법도 위반했다.


앞으로 고령경찰서는 각종 보조금 불법수급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전반적인 보조금 사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도희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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