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저널=대구 김도희기자] 성서경찰서(서장 박종문)는 ○ 15. 01월초순경부터 15. 06. 15. 20:30경까지 대구 달서구 ○○동 소재 ○○원룸 2층의 방실을 임대한 후 “○○○키스방”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 카페를 보고 전화 한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사전예약 받은 후 현금 7만원을 받고 유사성매매행위를 알선한 업주 김○○(35세, 남, 현장검거) 및 성매매여성 노○○(23세, 여성, 현장검거)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거하고 성매매대금 280,000원을 현장에서 압수하였다.
▲현장에서발견된 성매매대금 | ▲인터넷홈페이지 광고(키스방)화면 |
성서경찰서는 연중 “단속 후 재영업을 하는 고질적인 불법풍속업소”에 대한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수익 차단·환수 위주의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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