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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가야문화권 상생발전’의 문이 열리다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발의

[국제i저널 = 고령 정정순기자] 가야문화권을 통한 영호남 상생발전의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곽용환 고령군수)는 가야문화권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영호남간 상생발전은 물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인 이완영 의원 대표 발의로 7월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사에 묻힌 가야국의 문화를 전국민과 전세계에 제대로 알리고, 영호남에 걸친 가야문화권에 대한 개발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가야문화권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군수의 뜻을 한데 모은 결과물이다.

이번에 발의된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가야문화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의를 통해 가야문화권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가야문화권으로 지정받은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가야문화권 발전종합계획안을 입안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가야문화권 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고령을 비롯한 가야문화권 지역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가야문화권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군수는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최종 제정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체계 구축하고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완영 의원은,

“특별법 제정이야 말로 역사에 묻힌 가야국의 문화를 전국민과 세계에 알리기 위한 것이고,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지표의 하나인 ‘문화융성’을 궁극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으며,

곽용환 고령군수는,

“이번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를 통해 지금껏 소외되어온 가야문화권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앞으로 특별법 제정이 영호남간 지역감정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의 시발점이 될 것임을 인식하고 가야문화권 발전의 새로운 백년대계 수립에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정순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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