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어린이집 CCTV 설치안내 교육장ⓒ 국제i저널 |
[국제i저널=김천 이은정기자] 지난 5월 영유아보육법 개정(2015. 9. 19부터 시행)으로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2015년 12월 18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어린이집 내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지난 6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관내 어린이집 원장 12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사업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 즉 필요성 및 설치 방법 등 안내 교육을 실시했다.
김경희 복지위생과장은 “어린이집 내 설치되는 CCTV는 고해상도(HD)급 이상의 화질로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CCTV로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인근 놀이터 제외), 식당, 강당 등 영유아 생활공간에 설치할 것과 유예기간 내 CCTV설치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비용 80%는 국비와 도·시비로 지원 될 예정이며 20%는 어린이집 자부담으로 설치된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어린이집마다 CCTV 설치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생활공간과 신나는 놀이마당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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