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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서비스 제도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장 정 의 환

우리나라는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따라 징병검사에서 현역 또는 보충역소집대상자로 판정을 받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빈곤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병무청에서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는 본인이 입영하게 되면 남아있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병역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2014년도에 113명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감면 시켰다. 대부분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의 복무를 시작하기 전에 병역의무를 면제받았으나, 일부는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감면처분을 받았다. 이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입영하였거나 복무 중에 가정 사정이 어려워져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를 알지 못하여 복무 중에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징병검사 시뿐만 아니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통지 시에도 안내를 하고 있다. 또한 병역감면제도를 알리고자 정부3.0 차원에서 지역 내 32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병역의무자가 있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에 대하여 제도 안내를 협조 요청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입영 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입영 후 가사사정이 어려워진 병역의무자의 병역감면 상담과 서류 준비를 위한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에서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담당직원이 군부대 및 사회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 상담과 안내 등 신청대상자들의 병역감면원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대한 제도 홍보 강화와 군부대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서비스’를 실시 등 정부3.0 차원의 국민중심․현장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군 지휘부담 경감 및 소외계층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할 예정이다.

편집 : 김도희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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