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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더 강화해야대구경북연구원 임규채, 박현정 박사


[국제i저널=대구 여홍기자] 대구경북연구원(www.dgi.re.kr 원장 김준한) 임규채, 박현정 박사는 11월 10일 「대경 CEO Briefing」 제448호를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더 강화해야>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구광역시의 유통시장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138개소(점포 수 15,739개), 특화골목 8개소(점포 수 433개), 점포 수 30개 이상인 상점가 7개소(1,343개)가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음식료품 위주로 영업하면서 도소매업을 병행하는 유통업체인 식자재마트가 22개소 입점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가 대기업 유통업체의 상호를 사용하며 영업하는 상품공급점이 21개소 입점하고 있다. 대백마트까지 포함할 경우 상품공급점 수는 115개소에 이른다.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개설과 운영 관련 규정이 있으나 식자재마트와 상품공급점 관련 규정은 없다. 때문에 대구광역시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주변에 입점한 식자재마트와 상품공급점으로 인해 상권이 위축되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식자재마트와 상품공급점의 입점으로 인한 전통시장 피해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 51개소 중 피해가 심각한 시장이 32개소로 조사대상 시장의 62.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현재 반경 1㎞ 이내에 식자재마트가 입지한 전통시장은 36개소, 점포 수 30개 이상 상점가는 1개소이며, 반경 1㎞ 이내에 상품공급점이 입지한 전통시장은 123개소, 점포 수 30개 이상 상점가는 5개소, 특화골목은 6개소이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발전 및 보호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83.4%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쇠퇴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4.9%, 보호구역 설정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92%,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원하면 소득양극화를 줄일 수 있다는 응답이 84.1%, 중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응답이 82.3%로 높게 나타났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육성하여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기능을 잘 유지하고 있는 생존 가능한 우수전통시장을 선정하여 선별적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 평가 분석 데이터를 활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구광역시 우수전통시장은 운영관리 우수전통시장 18개소, 고객만족도 우수전통시장 32개로 총 50개소이며, 이 중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전통시장은 24개소이다.


우수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경우에 식자재마트 개설로 인한 전통시장의 연평균 매출 감소액 60억5천9백만 원과 21명의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다. 식자재마트 입점을 규제할 경우 대구광역시 전체는 생산유발액 77억3천6백만 원, 부가가치유발액 45억7천6백만 원, 취업유발인원 198명이 감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상품공급점이 개설될 경우 연평균 20억1천8백만 원이 감소하고 취업자는 7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규제할 경우 대구 전체 유통시장의 생산유발액 25억7천6백만 원, 부가가치유발액 15억2천4백만 원, 취업유발인원 66명이 감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발전을 위해서는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 조례 제정 및 지구 지정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기반을 구축하고, 시장과 상권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리고 생존 가능한 시장, 상품이나 장소적 특성을 가진 특화ㆍ전문화시장을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기능상실 시장의 재개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형유통업체 수준의 가격표시제, 소량 판매 등의 판매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들의 시장이용 패턴 분석 결과를 상인들에게 제공하여 효과적인 영업활동을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식자재마트와 상품공급점의 입지 선정, 취급품목 조정 등의 규제 방안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규제와 상생이 조화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여 홍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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