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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이제 숨을 곳이 없다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장 최병화


지난 8월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로 인한 일촉즉발의 남북 긴장상황은 우리 국민에게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또 한 번 깨닫게 했다. 이처럼 수시로 도발을 일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남자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병역의무는 헌법상 부여된 의무로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병역의무의 형평성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고자 하는 시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사회지도층 자제들의 불성실한 병역이행과 체육인, 연예인 등의 병역면탈 사례는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병역면탈을 근절하고자 2012년 4월부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여 병역면탈 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는 병역의무 기피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자발적인 병역이행 풍토를 조성하고자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인적사항 공개대상은 군 입대시기가 되었으나 귀국하지 않고 국외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사람이다.


공개절차는 병역의무기피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대상을 잠정적으로 선정한 후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6개월이 지난 뒤 병역이행 상황 및 소명사유 등을 고려하여 재심의 후 최종적으로 공개대상자 명단을 확정한다.


공개내용은 성명, 나이,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및 병역법 위반조항이며, 이들이 병역의무이행 등으로 병역기피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 조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인권침해 논란과 선의의 피해자 발생 등 부작용 발생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공개 전 철저한 사전준비와 공개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공개 대상 당사자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 혹시 모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또한 명단 공개 이후에도 수시로 기피사유 해소 여부를 점검하는 등 공개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


요즘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금수저’로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되고, ‘흙수저’로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 우리 병무청에서는 어느 누구도 ‘금수저’가 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의무부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역면탈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들을 색출하기 위해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가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되어 모두가 자율적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이 우대받고 존경받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

편집 : 이은정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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