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일반사회 경상북도
청도군, 지방세 감면 안내문 발송으로 납세자 준수사항 적극 홍보

[국제i저널=청도 김도희기자]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방세 감면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지방세를 감면받은 일부 개인 및 법인이 추징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도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하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안내문은 자경농민·귀농인의 농지 취득 감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산업단지 입주기업 감면 등 취득세 감면·면제 신고분을 대상으로 지방세 경감과 관련된 규정 및 납세자 준수사항 미 이행시 추징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경농민, 귀농인 및 창업중소기업이 취득 당시 취득세 경감받은 부동산을 2년(귀농인의 경우 3년)이내에 매각·임대하거나 고유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되어 경감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미이행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군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지방세 감면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비영리법인, 자경농민, 귀농인, 농업법인, 창업중소기업의 부동산 고유목적 외 타용도 사용 및 임대여부, 매각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지방세 감면요건에 부적합한 부동산은 즉시 추징대상으로 전환해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김도희  yeu3030@naver.com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도희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