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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배려 하는 아름다운 동행 !!
▲ 최정은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우리민족은 예로부터 이웃 간에 서로 돕고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이 매우 발달한 민족이다. 농경사회에서는 품앗이와 같은 협동이 반드시 필요했고 이는 두레와 같은 공동노동조직으로 발전해 갔다. 뿐만 아니라 이웃과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구휼제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 졌다.

서기 194년 고구려 고국천왕은 진대법을 제정하여 평시에 곡물을 비축하였다가 흉년이 되어 먹을 것이 부족할 때 이로 빈민을 구제하였다. 이 아름다운 제도는 보릿고개에 곡식을 빌려 주었다가 가을 추수 후 상환 받는 흑창(고려시대), 의창(조선시대)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외에도 굶주리고 갈 곳 없는 사람을 보호하고 수용하는 시설인 동서대비원, 서민들을 위한 의료기관인 혜민국, 곡식 가격의 급등․급락을 막기 위한 물가조절기관인 상평창, 재해 발생 시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임시기구인 구제․구급도감 등 다양한 기구들이 설치되어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을 주어 왔다.

선조들의 다양한 빈민구휼제도가 오늘날에는 복지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더 빛을 발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생계, 의료, 교육, 주거 지원과 세금면제, 전기요금, 도시가스, 통신요금 감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도움이 필요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에게도 급식비 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해재난 발생 시는 피해 정도에 따라 복구비용도 제공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복지혜택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만, 사회 어디에서나 상대적인 약자는 존재하게 마련이다. 또한 어느 누구나 상대적으로 약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우리사회의 약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다.

병무청은 헌법 제39조에 따른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된 병역 의무자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병무청의 상대적 약자란 누구일까? 정보를 알지 못하여 병무행정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아닐까? 이에 병무청에서는 정보를 알지 못하여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위하여 “찾아가는 병무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민원인이 병무청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온라인 또는 전화로 도움을 신청하면 병무청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대구소년원을 방문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1대1 맞춤식 상담과, 군부대 및 복무기관을 방문하여 생활이 어려움에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를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군 복무 중인 사람들을 위하여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상대적 약자를 위한 배려 뿐만 아니라, 질병을 치유하여 자랑스러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무료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력으로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 또는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병역이행에 대한 의지 등의 사연을 적어 신청하게 되면, 병무청에서 협약한 의료기관을 통해 무료 치료 후 병역을 이행할 수 있게 도움을 주게 된다. 현재는 경북 포항의 우리눈안과와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협약을 맺고 있다.

앞으로도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하고자 하나 그 질병을 치료할 비용이 없는 병역 의무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의료기관의 동참을 기대해 본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선조들의 지혜와 협력을 통해 전해져 내려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전통은 앞으로 우리 후손에게도 계속 이어지도록 이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현 상황에 잘 맞게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병무행정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편집 : 이은정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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