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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간 협업의 중요성‘1+1=4’성과 창출 중앙신체검사소 징병검사과 이정애 주무관
▲ 이정애 중앙신체검사소 징병검사과 주무관

병무청은 ‘정부 3.0’의 가치 실현을 위해, 행정자치부․교육부․보건복지부․대한적십자사․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병역자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병역의무자가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대국민 편의 증대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병무청은 지난 해 8월 27일 정신․신경과 질환을 가지고 있는 징병 대상자의 약물치료 여부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당시 Aripiprazole 등 약물 9종에 대한 위탁검사를 체결한 뒤 올해 Escitalopram 외 8종을 추가로 체결하여 총 18종의 정신․신경과 약물치료 여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를 통해 가리고 있다.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신체등위 5․6급 판정에 신중을 기하고, 지방병무청에서 판정이 곤란한 징병검사 대상자의 정확한 신체등위 판정을 위해 설립된 징병신체검사 재심기관인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는 지금까지 정신․신경과 약물치료 여부를 민간 전문기관(서울 소재)에 위탁해 왔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업무 협약 이후 지난 달말까지 신체등위 판정에 약물 복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280명의 정신․신경과 질환자의 약물치료 확인 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실시하였다.

국가 최고의 과학수사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결과를 신체등위판정에 참고함으로써 허위 약물복용 진술자 등을 가려내고, 질병 으로 인해 병역의무가 사실상 불가능한 100여명에게는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신체등위를 판정하여 정병 선발에 이바지 하였다. 또한, 민간 전문기관 위탁검사 시 미국 등 해외 전문기관에 재위탁 되어 30일 정도 소요되었던 검사 기간을 4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위탁검사 결과 지연에 따른 수검자 불만을 해소하고 신속한 신체등위판정에 기여하였으며,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검사 의뢰 시 소요되던 54,124천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이와 같이 기관 간 협업은 ‘1+1=4’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앞으로도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추가 약물검사 가능 종목을 확인하고 ‘성과를 내는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편집 : 이은정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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