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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자원 선발을 위한 병무청의 노력
▲ 박종권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자원계장

우리나라 헌법 제39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은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징병검사를 받아야하며 징병검사 결과 현역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은 육군과 해병대는 21개월, 해군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의 군 복무를 하여야한다. 군 복무는 사회와 격리된 군 영내에서 단체생활을 하기 때문에 건강한 정신과 튼튼한 신체를 가진 정병(精兵) 선발이 필수적이며, 병무청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하여 정병 선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징병검사 결과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로 구분된 판정을 받게되는데 현역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해 병으로 입영하게 되고, 보충역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복지시설 등에서 복무를 하게 된다. 제2국민역이란 징병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을 말하며, 병역면제란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등의 병역의무가 모두 면제되는 것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 1급~3급 판정자 중 학력이 고졸 이상 자는 현역으로 처분하며, 신체등위 1급~3급 판정자 중 학력이 고퇴 이하 자 및 신체등위 4급 판정자는 보충역(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 처분한다. 그리고 신체등위 5급자에 대하여는 제2국민역, 6급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한다.



신체검사와 더불어 병무청에서는 군 복무 부적응자의 현역병 입영을 배제하기 위해서 임상심리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정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고발생 우려자 선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성검사 문항을 확대하고 임상심리사를 40명으로 증원하였다. 또한 심리검사결과 정밀관찰자로 분류 되었으나 최종판정이 정상으로 나온 사람은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였고 정신과 사유 재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하여 임상심리사에 의한 주기적 경과관리와 적극적인 치료유도를 통해 국민건강지킴이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등록장애인은 관련기관과 협업으로 장애정보를 확인하여 장애등급과 장애진단서의 내용이 일치하고 병무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될 시 징병검사 없이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함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국가기관간 협업을 통한 정부 3.0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범죄로 인한 수형 전력자는 병역의무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수형사유로 보충역 편입대상자는 6개월 이상 1년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이며, 제2국민역 편입 대상자는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다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병무청에서는 현역병이 입영하기 전 경찰청과 협업으로 단 1명의 현역 비대상자가 입영하는 일이 없도록 범죄경력 자료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

고아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귀화자는 국적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대상이다.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 할 수 없는 사람은 부양비․재산액․수입액이 병무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면 제2국민역에 편입하여 군복무 대신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병무청에서는 정확한 징병검사와 더불어 관련기관과 협업으로 군복무에 부적합한 사람을 입영 전 배제하고 심신이 건강한 장정을 현역병으로 충원함으로서 군 전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편집 : 이은정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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