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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설명회” 개최

[국제i저널 = 경북 김수진기자] 구미상공회의소(회장:류한규)는 구미상의 회원사, 구미지역 모든 공공기관, 학교 및 언론사 임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8월 18일(목) 14:00~16:00 구미상공회의소 2층 대강당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설명회 ⓒ국제i저널


이날 설명회에는 구미지역의 대기업·중소기업 임직원뿐만 아니라 구미관내의 교직원 및 공무원들과 유관기관 및 공공기관 임직원 다수가 참여하여 김영란법 시행 전의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었다.


강사로 초빙된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자문위원인 오필환 교수는 청탁금지법 입법배경과 목적, 청탁금지법에 관한 주요내용,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주요내용, 위반행위 신고관련, 시행령 관련 등에 대해 예시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참여자들의 질문을 중심으로 상황별 설명과 금지관련 기준 금액과 직무관련성 판단기준에 대해서 설명이 이루어져 참석자들이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강의가 되었다.


구미상공회의소 장동기 기업지원팀장은 많은 기업 및 법률적용대상기관, 대상자들이 설명회를 통해 피해와 혼선을 최소화하고 행동전략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에 시행령이 시행 후에도 필요시 추가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진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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