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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민을 위한 각종 요금할인제도 및 지원 혜택 안내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상수도의 다양한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세요

[국제i저널 = 대구 김수진기자]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추석을 맞아 시민들이 평소 놓치기 쉬운 상수도 요금할인 제도 및 물탱크 무료 철거,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에 대해 소개했다.

자동이체 신청으로 할인도 받고 납부도 편리하게 :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1%씩 최대 10,0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겸업종 가구분할 신고하면 가정용 단가 우선 적용 :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가구분할 신고하면 가구당 월 20㎥까지 가정용 단가로 우선 적용되어 수도요금 부담이 줄어든다.

급수중지 신청으로 요금 할인과 누수 예방의 일석이조 : 장기간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해당 사업소에 급수중지 신청을 하면 급수중지 기간 동안 기본요금이 면제되고, 계량기 분실과 옥내누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옥상 물탱크 철거와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를 저렴하게 : 물탱크를 통하여 수돗물을 사용하는 5층 이하의 건물은 옥상 물탱크를 무료로 철거하여 주며, 이물질이 나오거나 오래된 옥내급수관을 개량공사 할 경우 공사비의 50%(최대 100만원)를 지원하여 가계부담을 덜 수 있다.

수급자 요금 감면으로 저소득층 공과금 부담 줄이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매월 가구당 최대 10㎥(5,500원)까지 감면해 주고 있으며, 신청은 해당 사업소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김수진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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