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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이것 만은 알고 가자!
▲조봉래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장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35년간의 일제 강점기를 끝내고 광복을 맞았다. 하지만 광복의 기쁨도 잠시,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자칫 나라를 다시 한 번 잃을 뻔 했다. 올해로 71주년 광복절을 맞은 우리나라는 지난 세월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겉으로는 부유하고 평화로워 보일지 모르나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언제나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유사시를 대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현실이다.

북한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열린 6월, 축제 분위기를 틈타 제2연평해전을 일으켰고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그리고 연평도 포격, 2015년 비무장지대 내 목함 지뢰 매설, 서부전선 포격 등 최근까지 우리를 분노케 하는 도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항상 긴장해야 하고 안보를 지키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 병무청에서는 평시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부대편성이나 군 작전에 필요한 병력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해 병력동원대상자로 지정한 예비군에 대해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하고 있다.

흔히 ‘예비군훈련’이라고 하면 ‘동원훈련’과 ‘일반예비군훈련’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나, 동원훈련은 병역법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동원훈련을 소집하고 각 소집부대에서 2박3일간 훈련을 받게 된다. 일반 예비군훈련은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적용을 받으며 출․퇴근 형태로 훈련을 받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칙에 있어서도 동원훈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 바로 고발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일반예비군훈련 불참 시에는 바로 고발되지 않고 보충교육이 허용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를 알지 못하는 예비군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다. 동원 훈련 당일 훈련을 참석하지 못한 예비군이 동원훈련을 참석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연기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경우가 있다. 현역 군 복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음에도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게 될 예비군을 생각하면 더없이 안타깝지만, 튼튼한 안보 기틀 마련을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훈련이므로 동원훈련을 참석하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밖에 없다. 동원훈련과 일반예비군훈련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하여 일어나는 불행한 일이며 본인으로서도 큰 불이익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동원훈련 무단 불참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병력동원훈련통지서를 발급한 지방병무청장에게 병력동원훈련일 5일 전까지 연기를 신청해 반드시 사전 연기 결정을 받아야 한다. 예비군훈련도 군 현역 복무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4대 의무인 병역의무의 한 축이다. 대부분의 예비군들은 전역 후에도 국가 안보를 위하여 자진해서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유사 시 국가와 국민의 수호자라는 사명감으로 혼신의 능력을 발휘할 것임에 틀림없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젊음을 바쳐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예비군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편집: 김도희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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