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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교육지원청 공무수행사인을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연수 실시
▲ 영덕교육지원청 공무수행사인을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연수 실시 ⓒ국제i저널


[국제i저널=영덕 박경미기자] 영덕교육지원청(김구룡 교육장)은 2016. 10. 19.(수)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15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련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초·중등 교육법 제31조에 의거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대상으로 지난 9.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공무수행사인과 관련된 질의응답 사례 위주로 교육을 하였다.


김구룡 교육장은 " 공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공무수행사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박경미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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