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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병역이행자를 응원합니다
▲ 윤주봉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장

지금은 글로벌 시대다. 국외여행이 일상화된지도 오래되었고 해외 거주자도 증가 일로에 있다. 병역의무자도 예외는 아니다. 국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 국외출생 등으로 복수 국적자가 된 사람 등 합법적으로 국외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개인 채무, 기타 환경 등으로 도피성 출국 후 귀국하지 않는 불법체재자들 또한 늘어나고 있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국외 이주자는 1년의 기간 내 통산 6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거나 영리활동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면제와 다름없는 37세가 되는 12월31일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된다. 이는 묵묵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오해와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병역의무이행을 자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린다. 병무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제도’를 이용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영주권취득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원하여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기간 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국애를 드높이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영주권자 등의 자원 입영은 2006년에 82명에서 지난해는 604명으로 무려 7.5배가 증가했다. 국내에 영주귀국하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병역을 연기 받는 영주권자들의 자원 병역이행이 증가추세에 있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한한 충성심의 표현으로 보인다. 또한 건강한 병역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며 병역의무자 또한 모국에서의 군복무를 통해 애국심을 함양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등으로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이때에 국가안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튼튼한 국가안보의 기틀은 “병역의무의 자진이행”에서 비롯된다. 병무청은 자율적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이 우대받고 존경받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박경미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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