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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의 이해
▲ 정의환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장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 모두는 19세가 되면 징병검사를 받는다. 징병검사에서 현역 또는 사회복무대상으로 판정을 받으면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병무청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병역의무를 감면하는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란 현역병(입영통지자 포함), 사회복무요원 복무자(소집대기자 포함) 중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부양비,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병역감면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병역의무자 가족의 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군 부대장의 지휘 부담을 낮추고 군의 전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부양비는 가족 중 연령과 건강정도에 따라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로 구분하는데 부양의무자 1명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수로 기준(남자는 3명, 여자는 2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 여기서 가족이란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를 말하며 조부모, 기혼의 형제자매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재산액은 남자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와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을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등으로 구분되며 기준재산 금액을 정하여 최대 100%까지 가산될 수 있으며 재산에는 토지, 주택, 예금액, 보험해약환급금 등이 포함된다. 월 수입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족 인원에 따라 기준 금액을 정하며 가족 중 1~2급 장애인,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가 있는 경우 30%가 가산된다.


병역의무의 감면 절차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여 가족의 범위를 정하고 금융기관과 유관기관으로부터 각종 수입 재산을 파악하여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신중한 심사과정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 병역감면 여부가 결정된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매년 징병검사대상자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 가정에 병역감면 제도 기준 등 안내문을 발송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현역과 사회복무 중에 가사상황 변동으로 병역감면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가족의 생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역의무자들이 가족의 생활이 안정되고 나아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여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생계곤란사류 병역감면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다.



편집 : 박경미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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