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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징병검사를 위한 민간 위탁검사
▲ 정의환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장

오늘도 징병신체검사장 로비에는 이른 아침부터 징병검사를 받기 위한 수검자들이 삼삼오오 모여든다. 대기실을 가득 채운 젊은 청년들의 얼굴에는 호기심, 설렘 또는 두려움 등의 다양한 감정이 엿보인다. 그들의 손에 들린 물건도 각양각색이다. 대부분 휴대폰이지만 두툼한 서류봉투를 들고 있는 청년들도 있다. 본인의 질병을 입증하기 위한 병원진료기록 등을 가져온 것인데 징병검사장에서는 이런 풍경이 낯설지만은 않다.

징병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군대는 가기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것도,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서 무조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병역 의무자가 징병검사 과정을 거쳐 질병과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한 후 1급에서 7급으로 신체 등위로 구분하여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등으로 병역처분이 이루어진다. 그동안 병무청에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판정을 위해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최첨단 의료 시설을 모두 갖추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점도 있다. 또한 짧은 시간에 모든 병역 의무자들의 건강상태를 백퍼센트 정확하게 판정한다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은 현대 의학으로도 그 발생 원인과 치료방법이 불명확하고, 치료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민간병원 위탁검사’이다. 위탁검사는 징병검사 의료장비의 부족 또는 위험이 수반되어 자체검사가 곤란한 특정 질환의 진단을 위해 우수한 검진기기와 인력을 갖춘 민간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하는 것을 말하며 검사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06년도에 도입되었는데 당시에는 인성검사 이상자로 판명되어 사람에 대해 한정하여 민간병원의 검사를 위탁하였다. 현재는 병무청에서 보유한 의료 장비로 검사가 곤란한 성인종합심리검사, 고혈압 약물농도검사 등 20여개 질환을 대상으로 민간병원의 위탁검사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군인들의 총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신건강 의학과 위탁검사를 많이 하고 있다.


매년 위탁검사 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위탁검사 의료기관 지정도 확대되는 추세로 작년 47개에서 올해 52개로 의료기관이 늘어났다. 대구경북지역에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포항성모병원을 민간위탁병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병무청에서는 민간병원 위탁검사를 더욱 활성화하여 징병검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편집 : 박경미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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