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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자
▲ 박윤식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장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이행하여야 할 여러 가지 의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이다.


병역의 의무 중에 하나인 사회복무제도는 병역의무의 형평성 확보와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1994년 12월 31일부로 방위소집 제도가 사라지면서 199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년 동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제는 현역 복무에 버금가는 병역제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관서의 일반행정 보조 분야에 복무하였으나 우리 사회의 고령화, 사회 안전망 확보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요구에 발맞추어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환자구호 업무지원, 환경보호 감시지원 등 다양한 분야로 복무범위가 더욱 확장되고 있다.


오늘날 다양한 분야까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가 확대되고 있지만, 징병검사규칙 개정 등으로 인하여 현역병 기준이 완화되는 등 상대적으로 사회복무요원 인원이 증가되고 있어 앞으로는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적체가 예상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는 복무기관 담당자 교육과 연계하여 소요 확대 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 등 복무기관을 방문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요 적체 예상에 대비한 소요 확대 필요성 등을 연중 요청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매년 각급 기관에서 다음연도 사회복무요원 소요를 받아 배정인원을 결정하는 것 이외에도 ‘15년도 및 ’16년도에는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등 예산확보가 가능했고 추가소요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15년에는 181명, ’16년에는 327명 추가소요를 창출하여 배정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적체를 선제적으로 해소하는데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추가배정을 통하여 소집 대기 중인 사회복무요원들에게는 소집지연으로 인한 학업 공백 기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작은 희망을 안겨주고, 복무기관에는 사회복무요원 적기 충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병역의무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가배정을 통하여 복무분야 및 복무기관을 확대하고 복무지도와 지원을 강화하여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편집 : 박경미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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