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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내공기질 관리 제도 대폭 개선제도 변화 내용, 미리 확인하세요!


[국제i저널=대구 박경미기자] 2017년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모든 지하역사,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어린이집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유지기준 항목은 연 1회, 권고기준 항목은 2년에 1회 실내공기질을 자가측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와 달리 소유자 등이 직접 또는 측정대행업자를 통해 실시하는 자가측정은 그 결과를 참고하여 스스로 시설 개선하는 등 기준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된다. 다만,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6년까지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연 1회 측정대행업자에게 의뢰하여 자가측정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측정시기가 연말에 집중되어 측정을 하지 못하거나 대행업자의 부실측정이 우려되어왔으며, 소유자 등이 서면보고 하는 시기도 부담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1월 1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별로 측정시기를 구분하여 측정해야 한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은 하반기 측정대상이며, 그 외 지하역사 등 17개 시설군은 상반기 측정대상이다.


또한, 측정결과 보고는 시설 소유자 등이 매년 1회 서면으로 하던 것을, 자가측정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바뀐다.


대구시 강진삼 환경정책과장은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에게 있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자가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실내공기질을 철저히 관리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경미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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