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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추진

[국제i저널=문경 이은정기자] 문경시는 농업진흥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6,244㏊ 중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251.7㏊를 변경·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67.8㏊를 농업진흥구역에서 행위제한이 대폭 완화되는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도로와 하천 등 여건변화로 3ha이하 자투리가 발생한 지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목 상 농지가 아닌 임야, 잡종지,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 등 해제 조건에 맞는 83.9㏊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할 예정이며, 2016년 상반기에도 567ha를 변경·해제 추진한 바 있다.

이번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지역에 대한 내용 및 필지조서는 문경시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2월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또한 농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열람 기간 내에 문경시 농촌개발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농업진흥지역의 변경·해제는 오는 3월 말경 경상북도지사의 고시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이·통장회의 및 각종 교육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열람기간 중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며, 금번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인한 행위 제한이 풀리면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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