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일반사회 경상북도
수도요금 체납자 체납처분 강화로 자주재원 확보에 나선다!단수조치, 재산압류 등 건전 재정운영에 총력!

[국제i저널 = 포항 정정순기자] 포항시는 건전한 재정 운영과 상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 2월부터 단수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들어갔다.

1월말 기준 포항시 상수도 체납자는 11,425명으로 체납액은 11억5천6백만원에 달한다. 이중 단수대상인 2회 이상 상수도요금 체납자는 2,493명으로 체납액은 4억4천5백만원이다.

포항시는 그동안 계속된 상수도 단수로 인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단수 등의 행정조치를 유보해 왔다.

하지만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사업의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수도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가구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장기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를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 사전단수예고 후 미납 시에는 단수처분 및 재산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며, 단수 장치의 임의 철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돗물을 몰래 사용 시에는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에 단수조치 145건,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7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정정순  yeu3030@naver.com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정순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