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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통학차량 안전사고 관련 조치사항 및 재발방지 대책 발표지도 소홀 교사 등 관계자 형사고발 및 징계요구 조치


[국제i저널=대구 박경미기자]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월 25일 대구 남구 소재 A 사립유치원이 현장체험학습을 마치고 돌아온 유치원 차량에 원아 1명(만 3세)을 1시간 정도 방치한 통학차량 안전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사항과 안전사고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대구남부교육지원청은 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감사반을 A사립유치원에 투입해 원아 차량 하차지도와 인원점검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2호차에 탑승했던 교사와 운전기사를 형사고발 조치하고, 해당 학교법인에는 교사와 원장에 대해서 엄중 징계요구하도록 조치하였다.


또, 개학기를 맞아 신학기 시작과 동시에 3월 한 달 간 학교주변 교통안전과 통학차량 점검을 실시한다. 1차로 학교와 학원이 ▲통학차량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포함한 안전여부와 ▲스쿨존 내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 ▲하교시간대 교통안전 지도 현황을 자체점검하게 하고,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운영실태 합동점검반을 꾸려 2차로 표집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합동점검에서 어린이통학차량 하차지도를 1차적으로 동승보호자 및 운전자가 하고, 이어 담임교사가 원아의 출결상황을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원감(장)이 확인․점검 여부를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경찰서 등과 공조체제를 강화해 매년 2회 이상 어린이통학차량의 운행 현장을 불시 점검하고 매월 학교안전책임관이 운전자와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도 강화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어린통학차량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사고를 근절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고경위]


A 유치원(사립)은 지난 1월 25일(수) 오전 10시50분부터 11시50분까지 원아 46명과 함께 대구MBC특별전시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을 마치고 낮 12시25분 경 유치원에 도착하여 2호차에 탑승했던 원아들이 하차하였으나 함께 탑승했던 교사가 인원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미처 하차하지 못한 원아 1명을 차량에 방치


그 후 진행된 놀이시간, 점심시간에도 원아의 부재를 파악하지 못하다가 오후 1시45분 경 유치원 하원준비 중 부재 사실을 인지하고 유치원 통학차량에서 발견하여 원아 보호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함께 하원함

박경미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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