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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화물, 전세버스) 자동차 노상점검 실시김천시,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
▲김천시, 사업용(화물, 전세버스) 자동차 노상점검 실시ⓒ국제i저널


[국제i저널=김천 박경미기자] 김천시는 3일(월) 김천경찰서, 국민안전처,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화물, 전세버스에 대한 교통안전 노상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통행량이 많은 김천 톨케이트에서 불법 구조변경 여부, 운전자 음주 여부, 소화기‧탈출용 망치 설치,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제, 안전띠 정상작동 여부, 운전자 자격여건 구비 여부, 운행기록계 설치‧작동 여부, 기타 안전에 관련된 위반사항 등을 중점으로 실시하였다.


김천시는 위반차량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현장 시정 및 계도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수시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법규위반 자동차의 운행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박경미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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