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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장애인전용구역 주차 집중 단속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장애인 자동차 부당사용 200만원 과태료
▲울진군은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차량을집중단속한다. ⓒ국제i저널


[국제i저널 대구=이은주기자] 울진군은 5월 19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운전자가 탑승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울진군은공공기관과 문화시설, 판매시설,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제대로설치했는지 여부를 비롯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등을 단속하게 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불법 주차로 적발되면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울진군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제도를 정착하고 불법 주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은주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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