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비롯해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한다.
11일부터 14일까지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을 심사하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간다.
마지막 날인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기타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주민복지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동의안 외 5건 등이다.
이은주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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