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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7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실시체납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될 경우, 해당 지역 시․군청에 체납액 납부해야
▲체납차량 일제단속현장 ⓒ국제i저널

[국제i저널= 대구이은주기자] 경상북도는 오는 7일을‘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로 정함에 따라, 도내 23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친다.

이번 영치활동에는 시․군 경찰서와 도로공사 합동으로 도내 세무공무원 362명, 차량 탑재형 번호판 인식기 21대, 자동차 번호판 인식 스마트폰 등 첨단 전자 장치를 대거 투입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상습체납차량과 불법명의차량(속칭 대포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집중 전개한다.

체납자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해당 지역 시․군청 세무(세정)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가면 된다. 만일, 영치된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해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에도 도, 시․군 세무․차량부서 공무원 등 749명이 참여해 체납차량 1,567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은주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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