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정치일반 경상북도
경북도, 불합리한 규제 찾아내고, 대대적 개선“렌트카 회사에서 화물차는 왜 안 빌려주죠?”

[국제i저널=대구 이은주기자] “렌트카 회사에서 화물차는 왜 안 빌려주죠? 1톤 트럭이 필요해서 용달회사에 맡겼는데 비용이 만만찮더라고요.”

“유명한 한재 미나리와 삼겹살을 곁들여 먹는 맛에 매년 봄만 되면 청도를 찾곤 하는데, 영업허가 없이 하는 집들이 많아 늘 찜찜하더라고요.”

“바로 옆에 공단에서 만들어 놓은 공동저수조가 엄연히 있는데도, 공장을 건립하려니까 소화수조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네요.”

위의 경우들처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경북도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대거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발 벗고 나섰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권역별로‘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총 39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32건에 대해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풀어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발굴된 과제는 공무원들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규제를 체감해 온 민간위원들이 발굴해 낸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이러한 규제들이 개선되면 주민생활이 보다 편리해 지고 기업의 부담도 줄어들어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를 승용차와 승합차로 한정해 놓았는데, 1톤 이하의 화물차를 포함하게 되면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식품위생법과 농지법을 개정해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영업허가’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청도 한재 미나리와 같은 신선 채소나 과일들을 농촌 현장에서 직접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공장을 지을 때 일률적인 기준으로 소화수조 설치를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공단 내의 공동저수조 이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기업부담이 훨씬 줄어들어 기업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규제개혁 과제를 대대적으로 발굴해 낸 ‘경상북도 규제개혁 민간실무협의회’는 23개 시․군의 담당공무원과 기업인, 농업경영인, 자영업자 등 총 69명으로 구성돼 있다. 오는 하반기에도 이러한 규제개혁 과제를 대거 발굴해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은주  yeu3030@naver.com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주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