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213회 봉화군의 정례회가 개최됐다. ⓒ국제i저널 |
[대구i저널=경북 문경기자] 봉화군의회는 13일~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1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를 연다.
이번 정례회 안건으로는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봉화군 군세 징수 조례안 ▲봉화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봉화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상정돼 있다.
이번 정례회는 13일 조례안 등 여러 안건들에 대한 제안 설명에 이어,14~19일까지 나흘 동안 의성군으로부터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봉화군의회는 정례회에서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2016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회기 동안 최근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문 경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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