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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한 도의원, 경북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새 정부 출범과 경북도정, 도 지체장애인협회 임차보조금,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경북테크노파크 부지임대차계약 관련 질문
▲김위한 도의원 도정질문 ⓒ국제i저널

[국제i저널=대구 이은주기자] 경상북도의회 김위한 의원(비례)은 13일 제29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새 정부 출범과 경북도정, 도 지체장애인협회 임차보조금,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경북테크노파크 부지임대차계약과 관련해 도정질문을 했다.

김위한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새 정부 출범과 경북도정에 관련해, 일자리 창출은 그간 경북도에서도 민선4기부터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새 정부에선 공공부문의 채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등 공공부문 주도 방식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인 바, 이에 따른 경북도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묻고, 지역 산업을 새롭게 개편하고 돌파구 마련해야 함을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3대 핵심기조로 추진함에 발맞춰 경북도가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선점해야함을 밝히고, 새 정부의 탈 원전 및 원전 폐기 움직임과 관련해 경북도가 그간 추진해온 원자력 클러스터 정책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새 정부의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 등 정부 정책에 발맞춘 지역 사업을 개발해, 새 정부를 설득할 논리적 무장과 치밀한 전략으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도 지체장애인협회 임차보조금에 관련해, 경상북도 지체장애인협회는 경북도로부터 93년부터 97년까지 3회 걸쳐 총 1억5천만 원의 사무실 임차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임차한 건물이 임의경매로 넘어감에 따라 임차보조금을 모두 날려 버렸고, 이번 임차보조금 사태를 유발한 책임자인 전직 도 지체장애인협회 J 회장은 2014년에 발생한 지체장애인협회 명칭 중복사용 관련 사태를 일으킨 동일 인물이라 밝히며, 2008년 도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4순위 전세권 설정 경위 파악과 2014년 장애인단체 갈등과 분열과정에서 발생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다음으로, 도내 장애인복지시설과 관련해, 도내 44개 복지단체 법인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복지법인에 대한 예산지원이 집중됐다며, 2016년의 경우, 전체 예산지원금 243억원 중 64%인 156억여원이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북협회,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북협회, (사)경상북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사)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경북협회, (사)한국농아인협회 경북협회 등 5개 법인에 집중적으로 지원됐으며, 나머지 39개 단체엔 36% 87억여원 밖에 지원되지 않았고, 또한,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하나의 법인이 너무 많은 산하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안동 A복지법인의 경우 산하에 복지촌,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보호작업장 등 13개 시설을 운영하면서 2016년 기준 5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장애인 복지의 실질적인 향상을 위해 일부 복지법인에 편중된 장애인 복지예산에 대한 공평 타당한 분배기준 마련과 도비 지원이 많은 기업형 대규모 복지법인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해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경북테크노파크의 황당한 부지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지난 1999년 지역의 산업과 연구기관 등의 융합을 통한 지역기업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북도에선 출연기관인 경북테크노파크(경북TP)를 설립했고, 경북테크노파크 설립당시 영남대학교에서 학교부지 출연을 약속해, 영남대 부지 내에 입주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경북테크노파크는 영남대와 부지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이 계약에 따라 경북테크노파크는 2004년 이후 밀린 임대료 10억4천여만 원과 앞으로 매년 9천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당초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영남대 측의 확약에 따라 영남대 부지 위에 경북테크노파크를 정부와 경북도의 예산 등 170억 원이 투입돼 설립했으나, 170억 원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 건물을 지어놓고도 정작 출연 받은 토지는 등기하지 않아 토지소유권 없이 지상권만 가진 채 운영되고 있는 것도 억울하다고 했다. 또한 지난해 9월 새로이 체결한 부지임대차계약서 내용에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경북테크노파크는 축조된 시설물을 영남대에 기부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며, 170억 원 혈세를 들여 지은 건물도 부지임대 만료시 사립대에 기부한다는 조항을 수용한 경북도와 테크노파크에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은주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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