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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청정마을에 축사건립, 허가 둘러싼 논란 가열학교와 축사거리 1km 내외 적용이 허가여부 관건
  • 여의봉, 마혜성 기자
  • 승인 2017.07.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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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i저널 = 경북 여의봉, 마혜성 기자] 지난 6월 30일 오전 이정백 상주시장의 민선 6기 3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던 시간, 행사장 바깥에서 주민 수 십명이 시청사로 몰려와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 상주 청정마을에 축사건립, 특혜 논란 ⓒ국제i저널

상주시 관동리 대형축사 반대추진위 소속 주민들이 상주시가 청정 고장인 백원마을에 축사건립을 허가해 준 데 따른 반발에서 비롯된 시위였다.

이들은 대형축사 건립이 허가나자 ‘생존권 침해’를 외치며 지난달 중순부터 상주시청 앞에서 허가 반려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 자리에서 관동리 대형축사 반대추진위 피선호 사무장은 "축사가 들어서면 수질오염과 악취는 물론, 주변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게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상주시에서 법적, 행적적인 부분을 적극 검토해 축사건립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사부지~학교부지 1km 이내 여부 놓고 해석 엇갈려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 사항은 허가된 축사부지에서 학교부지까지의 거리!

피 사무장은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학교부지의 일부와 상주시측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축사의 거리는 1km 이내가 분명하다” 며 “학교의 일부 땅이 비록 개인 소유의 땅이지만 백원초등학교 부지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경계선에서 거리를 재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상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는 학교나 아파트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물 외벽까지의 직선거리 1km 이내에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 상주 청정마을에 축사건립, 특혜 논란 ⓒ국제i저널

주민들의 진정 민원에 대해 상주시 환경관리과는 건축예정지 축사의 건물 외벽과 초등학교 부지 경계와의 거리는 1km 이상 떨어져 있어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주민들에게 보내왔다.

상주시가 환경부에 질의한 바에 의하면 개인이 소유한 학교부지는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받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주장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를 상대로 전화취재를 한 결과 상주시의 답변과는 조금 차이를 보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주시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중에 학교부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지적 공부상을 기준으로 할지, 교육환경보호 법률에 따른 기준으로 할지를 문의해 왔다" 며 "'학교부지 및 운동장 개인사유지의 학교 부지판단 유무'와 관련해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회신을 보내줬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하면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상주시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조례제정권을 가진 상주시의 판단에 달렸다“ 며 ”허가를 내주거나 내주지 않는 부분은 사법적 절차나 법과 조례상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의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 경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리가 1km 이내라는 주민들의 주장과, 학교 부지를 기준으로 한 셈법에 따라 1km 밖이라는 상주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만큼 학교부지와의 거리가 축사건축 허가냐, 취소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이다.

축사 사업주, 11동으로 나눠 신고, 허가 절차과정 피해

이번 논란은 지난 4월 14일 상주시 외서면 관동리 7천386㎡ 부지넓이에 3천400㎡ 규모의 축사가 신고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지역은 일반적으로 일정 넓이 이상이면 허가제로 진행이 되어야 하지만, 11동으로 나누어 별도 허가 절차가 없는 신고제에 의해 진행됐다.

상주시는 축사를 1동당 300여㎡ 규모로 분리해 신고할 경우, 축사 신축에 따르는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어 이를 근거로 축사건축을 허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허가된 축사는 최대 500마리 이상의 소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다.

또 원칙적으로 7천500㎡이상의 부지를 허가받을 경우 환경영양평가 대상이 되지만, 이에 조금 덜 미치기 때문에 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시측의 해명이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이와 관련해 “주민들과 현장 사업주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축사건립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주시 외서면 관동리는 신흥 귀촌지역으로 최근 유입된 많은 귀농인들이 정착해 활력이 넘치는 고장이다.

특히 백원마을의 경우 경천대와 성주봉 자연휴양림의 관문으로, 최근에는 공동체 문화공간으로 소문나면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또 작지만 행복한 장터로 알려진 ‘백원장’은 시골마을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축제로 자리매김하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덕분에 5년 전까지 전교생이 10명에 불과했던 백원초등학교가 현재는 유치원생을 포함해 100명이 넘을 만큼 마을이 생기를 되찾고 있다.

주민들은 드러내 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축사 사업주와 상주시가 축사건립과 허가 과정에서 모종의 뒷거래를 하지 않았는지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축사 건립을 둘러싼 백원마을 주민과 상주시의 팽팽한 기싸움이 어떻게 결말날지 주목된다.

여의봉, 마혜성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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