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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이동희 의원 ‘기부자 예우 조례’ 대표발의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자 예우, 조례로 명문화

대구시의회 이동희 의원(자유한국당·수성구4)은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7월 임시회에 제출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기부자 예우,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사람에게 각종 편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기부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품위 있는 복지도시를 만들고 공공기관과 단체, 기업,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부나눔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조례 제정이 향후 대구시민의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부자 예우 조례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와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문 경 기자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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