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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어린이구역 음주청정지역 지정 등 담아

[국제i저널=대구 문경기자] 14일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제251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배지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신혁 의원, 최옥자 의원 등 3명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적 분위기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자는 데 취지가 있다.

조례안은 도시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주류회사가 주류를 제공·홍보하는 등의 후원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절주 및 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공원에 나가면 구석구석에서 술판을 벌이는 왁자지껄한 어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심한 음주로 우발적인 각종 범죄가 우려되고,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공원을 술 마시고 노는 장소로 생각하게 된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경 기자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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